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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직원 10명이 되는 날부터 신고 의무예요

업무 안내 · 노무·인사 · 2026.10.23 · 읽는 데 약 4분

가게가 커져 직원이 늘면 사장님 머릿속 규칙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전에, 법이 숫자 하나로 선을 그어 두었어요.

10명.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고칠 때도 다시 신고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 단시간 직원도 들어가요.

10명은 어떻게 세나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셉니다. 따져 볼 일이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가게를 연 날수로 나눠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예를 들어 한 달 25일 영업하며 연인원이 250명이면 상시 10명이에요.

평균이 10명에 못 미쳐도, 날마다 세어 봤을 때 10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이 안 되면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거꾸로 평균이 10명을 넘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아니에요(같은 조 제2항). 파견 근로자는 빼고, 기간제와 단시간 직원은 모두 넣어요(같은 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 10명이 안 되는 가게도 취업규칙을 만들 수는 있고, 만들어 두면 근로계약서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들어갈 사항을 1호부터 13호까지, 9호의2를 더해 모두 열네 가지로 정해요. 가게에서 특히 손이 가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표준취업규칙이 있어 뼈대로 쓰기 좋아요. 다만 우리 가게 근무 형태와 맞지 않는 조항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 조항이 사장님을 묶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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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견은 어떻게 듣나요

처음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94조제1항). 신고할 때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여요(같은 조 제2항).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상여금을 줄이거나 휴가를 줄이는 변경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절차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 신고할 때 챙길 서류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 취업규칙 본문, 변경이면 바뀌기 전과 후를 견준 서류
  •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었다는 자료
  • 불리한 변경이면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의서에는 직원 이름과 서명을 받아 두고, 설명회를 열었다면 날짜와 참석자도 남겨 두세요.

만들고 나서 할 일

취업규칙은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제14조). 사무실 서랍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휴게실 비치나 사내 메신저 공지처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해 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라요(제97조). 반대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안 돼요(제96조). 감봉 규정을 넣는다면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 한 번 월급의 10분의 1이라는 한도도 지켜야 해요(제95조).

직원이 10명 가까이 늘었다면, 지금 쓰는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무엇을 취업규칙으로 옮길지부터 같이 정하면 돼요.

📚 의무와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93조부터 제97조, 제114조, 제116조와 시행규칙 제15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8명인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 있어요(근로기준법 제93조). 8명이면 의무는 아니지만 만들어 두는 것은 자유예요.

Q. 취업규칙을 바꿀 때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만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밖의 변경은 의견을 들으면 돼요(제94조제1항).

Q.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작성·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14조,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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