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직원이 다쳤을 때 사장님이 한 달 안에 할 일
주방에서 손을 베었거나, 창고에서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직원이 있다면 오늘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해야 해요.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기한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산재 신청은 사장님이 하나요?
아니요.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다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직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사장님 도장이 없어도 신청은 돼요.
사장님은 직원이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해 줘야 하고, 직원이 사고로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해요(같은 법 제116조). 근무표, 사고 당시 상황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가게 밖에서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은 일하던 중 사고뿐 아니라 사장님이 주관한 회식이나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요(제37조제1항). 손님의 폭언 같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들어가요. 「가게 안에서 다친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답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사흘이면 낫는 부상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고, 쉬는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주지 않아요(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52조). 이 빈자리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으로 메워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다친 직원의 요양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도록 해요(제78조, 제79조). 이 재해보상 규정은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장님의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돼요(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사장님이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있어요. 이게 숨어 있는 기한이에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생기면, 사고가 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다친 직원 본인의 확인을 받아요(같은 조 제3항).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이 보고 의무는 따로 있어요.
| 상황 | 사장님 할 일 | 근거 |
|---|---|---|
| 3일 이내 요양 | 요양비, 휴업보상(평균임금 60%)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
| 3일 이상 휴업 | 1개월 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 직원이 산재 신청 | 요구하면 증명, 절차 협조 | 산재보험법 제116조 |
치료비만 주고 공단에 알리지 않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해도,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예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도록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170조).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개요와 직원 인적사항, 재해 일시와 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을 기록해 보존해야 해요. 조사표 사본을 보관하면 이 기록을 한 것으로 봐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다친 직원을 내보내도 되나요?
업무상 다쳐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 조항도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돼요. 복귀 시점과 맡길 일은 직원과 의사 소견을 보고 함께 정하세요.
사고가 난 직후라 무엇부터 할지 정리가 안 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사고 날짜만 알려 주셔도 조사표 기한부터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어요.
📚 기한과 처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사장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사장님은 직원이 요구하면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해요(산재보험법 제41조, 제116조).
Q.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나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Q. 이틀 쉬고 나은 부상은 누가 보상하나요?
산재보험은 3일 이내 요양에는 급여를 주지 않아서,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와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80조,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8조, 제7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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