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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장님 몫은?

차이 비교 · 노무·인사 · 2026.10.23 · 읽는 데 약 4분

직원 가족에 아기가 온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작은 가게 사장님은 계산기부터 꺼내게 되죠. 휴가는 며칠이고 그동안 월급은 누가 주는지, 여직원과 남직원을 나눠서 견줘 볼게요.

구분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누가출산하는 여성 직원배우자가 출산하는 직원
기간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20일
쓰는 때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 포함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나눠 쓰기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분할3회까지 분할
유급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20일 전부

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두 휴가 모두 직원이 요구하면 주는 게 의무이고, 가게 규모가 5명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이 유급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해요. 이 가운데 최초 60일은 유급이에요(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제4항).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사장님이 줄 책임에서 빠져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우리 가게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려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작은 가게가 여기에 들어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고시는 90일에 660만원, 미숙아 100일은 733만 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직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유급인 처음 60일 동안은 그 차액을 사장님이 채워 줘야 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였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분을 지급하고, 상한은 168만 4,210원이에요(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같은 고시). 그 밖의 기업은 사장님이 20일 임금을 줘요.

⚠️ 헷갈리기 쉬운 것

휴가를 안 주면 처벌이 달라요.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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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할 일은 서류 한 장

급여는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사장님은 직원이 요구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고용24에서 전자로 낼 수 있어요.

휴가 기간에 사장님이 통상임금을 먼저 줬다면, 그 금액만큼 직원 대신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해요(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직원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하면서 가게 돈도 돌려받는 방법이에요.

🔒 휴가 뒤 30일까지는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일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같은 법 제74조제6항), 휴가 기간은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우리 가게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차액을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휴가 신청서를 받은 날 바로 물어보면 준비할 시간이 넉넉해요.

📚 휴가 일수와 급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현재)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3명인 가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사장님이 줘야 하나요?

직원 수가 적은 가게는 대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고용보험이 90일 급여를 지급해요. 다만 상한(90일 660만원)을 넘는 통상임금이라면 처음 60일의 차액은 사장님 몫이에요.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Q.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확인서는 어떻게 내주나요?

직원이 요구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서 전자로 내주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74조,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9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 9. 18. 시행)
  • 고용24 www.work24.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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