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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3개월 임금 900만원이면 1년에 293만원

비용·기간 · 노무·인사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검색이 퇴직금 계산이에요. 계산기는 많지만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면 결과도 틀려요. 넣는 숫자부터 짚어 볼게요.

293만 4,783원.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원인 직원의 1년 치 퇴직금이에요. 90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약 9만 7,826원, 여기에 30일을 곱한 값입니다. 3년 일했다면 약 880만 4,348원이 돼요. 아래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줄씩 본 거예요.

단계예시 숫자
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900만원
② 그 3개월의 날수92일
③ 1일 평균임금(①÷②)약 97,826원
④ 1년 치 퇴직금(③×30일)약 2,934,783원
⑤ 3년 근무 시(④×3)약 8,804,348원

표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드리려는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직원마다 받은 임금과 일한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누가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알바, 파트타이머라는 이름은 상관없고, 가게 규모가 5명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해요(같은 법 제8조제1항). 그래서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 하나예요.

평균임금에 넣는 것, 빼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준 돈은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에 들어가요.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날수와 그동안 받은 돈을 둘 다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가게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다쳐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개인 병가 등이에요.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 직전 결근이 많아 3개월 임금이 확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 확인이 필요해요

1년에 한두 번 주는 상여금이나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준 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을지는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돈이 있다면 계산 전에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게라면 계산이 달라요. 확정기여형(DC)은 사장님이 해마다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정에 넣어 두는 방식이라(같은 법 제20조), 퇴직할 때 위 식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덜 넣은 해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 제도도 정하지 않은 가게는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보고 위 식대로 계산해요.

언제까지, 어디로 주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글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보내요.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있을 때만 일반 통장으로 줄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직원이 계정을 알려 주지 않으면 직원 이름의 IRP 계정으로 옮겨요.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직원 쪽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같은 법 제10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만둔 지 꽤 된 직원에게서 연락이 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직원 임금 내역을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계산식과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을 따랐고, 예시 숫자는 그 식에 넣어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한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에요. 4주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Q. 퇴직금은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미룰 수 있고,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Q.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주면 안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라 매달 나눠 준 돈을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미리 정산은 주택 구입 같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직원이 요구할 때만 가능해요(같은 법 제8조제2항).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7조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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