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다면, 사장님이 할 다섯 가지
「팀장님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장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법은 편을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라고 정해요(제76조의2). 신고를 받거나 사장님이 직접 알게 된 순간부터 아래 다섯 가지가 시작돼요.
먼저 하나 짚을게요.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4명 이하 가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괴롭힘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의 문제는 따로 남아요.
1.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제76조의3제2항). 신고한 직원, 지목된 직원, 본 사람 이야기를 따로 듣고 메시지나 녹음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장님과 가까운 사람이 지목됐다면 사장님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편이 객관성을 지키기 쉬워요. 조사를 아예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
2. 조사하는 동안 피해 직원을 보호해요
조사 기간에도 필요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그 직원이 원하지 않는 조치는 하면 안 돼요(제76조의3제3항). 피해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본인 뜻을 물어보세요.
3.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원하는 조치를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요청할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4. 행위자는 지체 없이 징계나 분리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행위자 쪽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수위를 기록과 함께 정해 두세요.
- 신고 받은 날짜와 방법
- 면담한 사람과 날짜, 진술 요지
- 모은 자료 목록(메시지, 녹음, 근무표)
-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와 피해 직원의 동의 여부
- 판단 결과와 행위자 조치, 피해 직원 의견 청취 기록
5. 비밀은 지키고, 신고한 사람은 지켜요
조사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요(같은 조 제7항). 단톡방에서 「누가 신고했대」 같은 말이 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09조제1항). 다섯 가지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워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사용자의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그 사업장 근로자로 일하며 괴롭힘을 한 경우도 같아요(제116조제1항). 이때는 사장님이 조사를 맡지 말고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직원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적어야 해요(제93조제11호).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절차를 미리 적어 두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덜 흔들려요.
신고를 받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조사를 맡길지, 직접 할지부터 같이 정하면 돼요.
📚 조문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4명인 가게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다른 책임은 남아요.
Q.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Q.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도 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호 조치는 할 수 없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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