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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뒤, 재직조건 붙은 상여금도 들어가요

업무 안내 · 노무·인사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명절 상여금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만」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그 상식이 바뀌었어요. 2024년 겨울에 있었던 일부터 볼게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했어요(2020다247190, 2023다302838). 11년 동안 기업 급여 담당자들이 기준으로 삼아 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의 한 부분을 바꾸는 판결이었어요.

2013년 판결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어요. 고정성은 「일만 하면 받을지 말지가 미리 확정돼 있는가」를 묻는 잣대였죠. 그래서 지급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받는 상여금,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 주는 수당은 받을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2024년 판결은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뺐어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조건이 붙어 있든 없든 통상임금이라는 거예요. 재직하는 것은 일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대법원은 새 법리를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다만 그 사건 자체와 선고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소급 적용했어요. 그 전 기간을 다투는 직원이 있다면 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사장님 가게에선 어떤 돈이 바뀌나요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분의 100을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주는 30일분도 통상임금 기준이에요(같은 법 제26조).

연차휴가를 쓴 날의 임금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줘요(같은 법 제60조제5항).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 둔 가게라면 이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휴를 포함해 약 209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급 220만원만 통상임금이면 시간당 약 1만 526원, 재직조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 연 120만원(월 10만원꼴)까지 들어가면 약 1만 1,005원이에요.

구분통상시급연장 1시간(1.5배)
기본급 220만원만약 10,526원약 15,789원
상여금 월 10만원꼴 포함약 11,005원약 16,507원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정한 예시예요. 연장근로가 많은 가게일수록 이 차이가 매달 쌓여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우리 가게 수당 점검
  •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정기 상여금이 있나요
  • 「월 ○일 이상 근무 시」 조건이 붙은 수당이 있나요,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인가요
  • 성과급에 실적과 관계없는 최소 지급액이 있나요
  • 연장·야간 수당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한 가지라도 걸리면 급여 계산 방식을 손볼 때예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수당 이름과 조건을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판결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의 판결요지, 조문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했는지가 기준이에요.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이에요(대법원 2023다216777).

Q. 예전에 덜 준 연장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새 기준을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했어요. 다만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같은 쟁점 사건은 예외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56조,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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