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변리사신청하기
홈 › 전문가 블로그 › 처분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사장님 쪽 순서

처분 대응 · 노무·인사 · 2026.10.23 · 읽는 데 약 4분

몇 주 전 내보낸 직원 이름이 적힌 노동위원회 우편을 받으면 덜컥 겁이 나죠. 법원 재판과는 다른 절차라 순서만 알면 대응할 시간은 충분해요. 받은 날부터 차례로 볼게요.

① 먼저,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해요. 그런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항과 구제신청 절차(제28조부터 제33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직원 수를 셀 때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들어가니, 해고 당시 몇 명이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직원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제2항). 해고는 정직, 감봉 같은 다른 징벌까지 포함한 「부당해고등」 전체가 대상이에요(제23조제1항).

② 답변서와 증거를 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양쪽을 심문해야 해요(제29조제1항). 사장님 쪽에서는 해고한 이유와 절차를 적은 답변서와 증거를 내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위서, 징계 기록,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건넨 해고 통지서가 핵심이에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문자 한 통이나 말로만 「그만 나와」라고 했다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절차에서 이미 불리할 수 있어요.

③ 심문회의에서 직접 설명해요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양쪽에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로 물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해요(제29조제3항). 사장님이 직접 나가도 되고, 노무사가 대리할 수도 있어요. 함께 일한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제29조제2항).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노무·인사 업무를 맡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물어보기

④ 판정 전에 화해할 수도 있어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낼 수 있어요. 양쪽이 받아들여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복직 대신 일정 금액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이 단계에서 많이 논의돼요.

⑤ 판정, 그리고 금전보상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려요.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라고 명할 수 있어요(제30조제3항). 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내리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단계기한근거
직원의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제31조제1항
재심판정에 불복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 행정소송제31조제2항
⚠️ 재심을 내도 명령은 그대로예요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아요(제32조). 이행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번까지, 최대 2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제33조). 확정된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1조).

⑥ 다음을 위해 남길 것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진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해고 당시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요.

📚 절차와 기한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현재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4명인 가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구제신청 절차(제28조부터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다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Q. 구제신청은 해고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Q.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그동안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아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노무·인사 업무를 해본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