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을 받았다면, 사장님은 14일 안에 답해요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밀면 사장님 머릿속엔 빈자리를 누가 메울지부터 떠오르죠. 그런데 법이 먼저 묻는 건 날짜예요.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 휴직 30일 전, 신청서가 들어와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엄마든 아빠든 같아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같은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사장님은 임신이나 출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받은 날부터 14일, 허용한다고 알려 주세요
30일 전에 들어온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7일 전에 들어온 신청이면 3일 안에 허용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 메일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이 기간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제5항, 제6항).
기한을 넘겨 늦게 들어온 신청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의 날을 시작일로 정해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면 됩니다(같은 조 제7항).
휴직 시작 전날까지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직원의 신청만 거절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 바쁜 철이라서,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는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37조제4항).
🧩 1년을 나눠 써도 되나요?
기간은 자녀 한 명에 1년 이내예요.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법 제19조제2항).
법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정해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법 제19조의4).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썼으니 끝」이라고 답하면 틀릴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1주 또는 2주짜리 육아휴직도 생겼어요.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이나 방학, 아이가 아픈 경우 같은 사유로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1년 기간 안에 포함돼요(법 제19조제6항, 제7항). 방학에 신청이 몰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면 직원과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바꾼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휴직하는 동안 월급은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사장님이 월급을 줄 의무는 없어요. 대신 30일 이상 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와요(고용보험법 제70조). 신청은 직원이 고용센터에 하고, 사장님은 확인 절차에 협력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71조).
| 휴직 기간 | 월 지급액(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 기준)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하한 | 모든 구간 70만원 |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휴직 중 사장님이 따로 돈을 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으니, 주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 돌아오는 날, 같은 자리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되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 자체가 안 돼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예요.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9조제3항, 제37조제2항).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일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돌려보내야 해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고(법 제19조제4항), 연차를 셀 때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기
- 14일(7일 전 신청은 3일) 안에 서면이나 문자로 허용 알리기
- 계속 근로 6개월이 안 됐는지 확인하기
- 나눠 쓴 횟수, 1~2주 휴직 사용 여부 기록하기
- 복귀 날 맡길 업무와 임금 수준 미리 정하기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신청하거나 방학 때 1~2주 신청이 겹쳐 고민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한과 금액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4개월 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거절해도 되나요?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허용해야 합니다.
Q. 신청서를 받고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전 신청은 14일, 7일 전 신청은 3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1조제6항).
Q. 육아휴직 중인 직원 월급을 줘야 하나요?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고, 요건을 갖춘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원)예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고용노동부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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