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사용촉진을 제때 하면 안 줘도 돼요
연말이 다가오면 직원들이 못 쓴 연차가 돈으로 돌아와요. 연차를 쓰게 하는 게 직원에게도 가게에도 나은 길인데, 법이 정한 순서와 날짜를 지켜야 효과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해요(제60조). 휴가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사장님 탓으로 못 쓴 것이면 사라진 휴가만큼 돈으로 줘야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이에요.
오래 일한 직원은 일수가 늘어요.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고, 모두 합쳐 25일이 한도예요(제60조제4항). 업무상 다쳐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0조제6항). 남은 일수를 계산할 때 이 기간을 결근으로 빼면 촉구서에 적는 숫자부터 틀려요.
제61조는 사장님이 정해진 두 단계를 밟았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장님 탓도 아니라고 정해요. 핵심은 날짜와 서면이에요. 아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는 직원을 예로 든 달력이에요.
📅 7월 초, 첫 번째 서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쓸 날을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제61조제1항제1호). 위 예라면 7월 초 열흘 안이에요.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공지문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남은 일수를 적어 줘야 해요.
📮 촉구를 받고 10일, 직원의 답
직원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남은 휴가를 언제 쓸지 정해 알려요. 직원이 날짜를 정해 왔다면 그날 휴가를 쓰게 하면 돼요.
📌 10월 말까지, 두 번째 서면
10일이 지나도 직원이 날짜를 알려 오지 않은 휴가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장님이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제61조제1항제2호). 위 예라면 10월 말까지예요. 이 두 단계를 다 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 단계 | 입사 1년 이상 직원 | 입사 1년 미만 직원 |
|---|---|---|
| 1차 서면 촉구 |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직원 답 | 촉구 후 10일 이내 | 촉구 후 10일 이내 |
| 2차 서면 지정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촉구 뒤 새로 생긴 휴가 | 해당 없음 |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지정 |
1년 미만 직원의 휴가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니, 첫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따로 한 번 더 챙겨야 해요(제61조제2항). 입사 첫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어요(제60조제7항).
말로 알리거나 단체 문자로 「연차 쓰세요」라고만 보낸 것, 기한을 넘긴 촉구, 직원별 남은 일수를 적지 않은 촉구는 제61조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럴 땐 남은 휴가만큼 수당을 줘야 할 수 있어요.
💸 수당은 얼마인가요?
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줘요(제60조제5항). 하루 8시간, 통상시급 1만 2,000원인 직원이 5일을 못 썼다면 1만 2,000원 × 8시간 × 5일로 48만원이에요. 예시 숫자이고, 가게마다 기준이 다르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이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4명 이하 가게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차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는 점(제110조)도 기억해 두세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촉진 날짜가 헷갈리면, 직원 명단을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한 번 달력을 만들어 두면 해마다 그대로 쓰면 돼요.
📚 날짜와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110조와 시행령 별표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안 쓰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두 단계(1차 서면 촉구, 2차 서면 지정)를 기한 안에 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Q.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차 촉구, 1개월 전까지 2차 지정을 하면 돼요(제61조제2항).
Q. 직원 4명인 가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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