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퇴사한 직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요
그만둔 직원에게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왔어요. 처음 받아 보면 무슨 서류인지, 언제까지 해 줘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사장님이 자주 묻는 순서대로 답해 봤어요.
이직확인서가 뭐예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이때 고용센터가 보는 것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임금 같은 사실인데, 이를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예요(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예요. 직원이 내는 요청서는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예요.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직원에게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것으로 갈음돼요.
발급받은 직원은 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시행령 제61조제3항). 10일 안에 받지 못하면 직원은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 그러면 아래처럼 고용센터가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하게 돼요. 기한은 받은 날부터 세니, 요청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직원은 아무 말 없는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용센터가 판단에 필요할 때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제5항).
고용센터는 받은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30일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직원에게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를 따로 받기도 해요(같은 조 제6항, 제7항).
상실신고를 했는데 또 내야 하나요?
둘은 다른 서류예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직원이 그만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이고, 직원이 그 전에 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제1항).
| 서류 | 언제까지 |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요청하면 지체 없이) |
| 이직확인서 (직원 요청) | 요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
|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요청)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
상실신고는 퇴사하면 늘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직원이나 고용센터가 요청할 때 내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이직 사유는 어떻게 적어요?
있었던 그대로 적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가운데 법이 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돼요(고용보험법 제58조).
직원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일이 있어요.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118조제1항제2호, 제3호), 직원과 짜고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116조제1항).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퇴사 과정에 다툼이 있더라도 서류는 기한 안에 사실대로 내고, 다툼은 따로 다루는 편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챙길 것
- 요청서를 받은 날짜 기록
- 근무 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3개월 임금 자료
-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사직서, 권고 문서, 징계 기록 등)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퇴사 경위가 애매하다면, 적기 전에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43조, 제58조, 제116조,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2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에게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요.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Q.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하지 않거나 고용센터 요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거짓으로 적어 내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Q.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려고 직원이나 고용센터가 요청할 때 내는 서류예요.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43조, 제58조, 제116조, 제1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61조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별지 제75호의3서식, 제75호의4서식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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