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 연장 20시간 넘게 일하면 차액을 줘요
「월급에 야근수당 다 들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이 한 줄로 끝내 온 가게가 많아요. 2026년 봄부터 이 방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로감독을 할 때 포괄임금을 어떻게 볼지 정한 기준이에요.
지침이 분명히 한 것은 세 가지예요.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한 덩어리로 묶는 정액수당제로 임금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한다는 것,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언제 포괄임금을 인정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법원은 감시 · 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방식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가게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록이 남는 곳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쉽지 않아요. 노동부 지침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본 방법을 함께 내놓았어요. 결국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든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숫자로 보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두고, 월 20시간 고정OT를 약정했다고 가정해 계산해 봤어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약정한 고정OT 20시간 | 10,320원 × 1.5 × 20 | 309,600원 |
| 실제 연장 30시간 | 10,320원 × 1.5 × 30 | 464,400원 |
| 더 줘야 할 차액 | 464,400원 − 309,600원 | 154,800원 |
거꾸로 실제 연장이 10시간뿐이었다면 고정OT 20시간분을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침이 보는 것은 약정액이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달이에요. 이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는 것이 노동부 방침이에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50%를 따로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해요(같은 조 제2항, 제3항).
임금명세서는 이렇게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과 함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넣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포괄수당 50만원」 한 줄로는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OT 시간, 금액을 따로 적기
- 출퇴근 기록을 남겨 달마다 실제 연장 시간 세기
- 실제 수당이 약정액보다 크면 그달 차액 지급
- 임금명세서에 연장 · 야간 · 휴일 시간 수 적기
외근이 많아 시간을 세기 어려운 일이라면 노동부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를 먼저 살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노동부 발표 때 국회에 계류 중이었어요. 통과되면 계약서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쓰는 계약서가 정액급제인지 고정OT인지, 지난 몇 달 차액이 생겼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지침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 4. 8.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기사에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본) 제48조, 제56조, 제5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확인했어요. 계산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은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는 이제 불법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제한해 왔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는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요.
Q. 고정OT 약정을 하면 실제 연장근로를 안 세도 되나요?
세야 해요.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는 것이 노동부 지침이에요.
Q.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도 적어야 하나요?
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계산방법과 그 시간 수를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2026. 4. 8.) moel.go.kr, korea.kr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56조, 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