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깎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
새 직원을 뽑으며 「수습 3개월은 90%」라고 적는 가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감액은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최저임금 위반이 돼요. 계약서에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이에요.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했어요.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법 문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예요. 3개월, 6개월처럼 1년보다 짧게 계약한 직원은 수습이라고 불러도 감액할 수 없어요. 단기 알바 계약에 수습 감액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예요.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인가요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돼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넷째 달부터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줘야 해요. 수습 시작일을 계약서에 날짜로 적어 두면 셈이 분명해져요.
3.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가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이 직종으로 정했어요.
직종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가려요. 맡길 일이 단순노무 종사자 분류에 들어가는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4.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월 환산은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셈했어요.
| 구분 | 시간급 | 월 209시간 |
|---|---|---|
| 최저임금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감액(90%) | 9,288원 | 1,941,192원 |
한 달에 줄어드는 돈은 21만원 남짓이에요. 조건을 잘못 맞춰 감액했다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준 것이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계약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준 것으로 봐요(제6조제3항).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선을 넘는지 볼 때는 월급 전부를 넣지 않아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소정근로시간 밖의 수당은 빠져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수습 월급을 빠듯하게 맞췄다면 항목별로 다시 셈해 보세요.
5. 수습 중에 내보낼 때도 절차가 있어요
수습이라도 근로자예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30일 전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돼요(제26조제1호). 수습을 3개월 넘게 잡았다면 그 뒤에는 예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수습 동안 어떤 일을 맡겼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요.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직원에게 알려 두는 것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에 들어가는지는 법 문언에 바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정규직으로 뽑으며 수습 감액을 하려면 노동부 해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기간(1년 이상인지)
- 수습 시작일과 끝나는 날
- 감액하는 기간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라는 것
- 맡길 업무 내용
우리 직원 업무가 단순노무에 들어가는지, 수습 중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본) 제23조, 제26조, 제2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단순노무 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직원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시간급 9,288원이에요.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면 6개월 내내 90%를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돼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넷째 달부터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줘야 해요.
Q. 수습 직원은 해고예고 없이 내보내도 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2026. 10. 8.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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